"200% 수익 보장" 판치는 주식 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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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한다며 이 같이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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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한다며 이 같이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으로 25.8% 늘었다. 지난해에도 1744건으로 전년도보다53.3%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민원은 지난달 22일까지 573건이다.
주식 리딩방의 영업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한다. 이후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다.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한다.
허위·과장광고로 유료계약을 유도하는 것 자체도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수익 보장’ ‘손실보전’ 등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환불 언제든 가능’이라는 광고에 속아 유료계약한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 등 피해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3월까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법규위반 업체 692곳을 직권말소했다.
아울러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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