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참가 고교생 '논문대필'..학원장 실형
정희영 2021. 4. 5. 14:09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대신 써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에 참여한 학생 C군의 논문을 대필해 상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해 2017~2019년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원 경영을 위해 "아이가 내신 준비로 바쁘다"는 학부모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학술대회 등 심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학생과 부모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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