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한지은 2021. 4.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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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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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 유통·판매, 투약 사범을 비롯해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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