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코로나 임차료 할인에 간편법 적용 1년 연장

박창영 2021. 4. 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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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실무적 간편법이 1년 연장된다.

5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K-IFRS 제116호 '리스'를 지난 1일 개정 의결했다고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허용된 실무적 간편법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직접적 결과로 임차료가 할인된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에 대해 리스변경 여부를 평가하지 않은 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되는 리스료 감면은 올해 6월 30일 지급분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요금으로 확대된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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