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s 검찰, 논란 해결은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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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공수처는요. 1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첩 사건도요. 수사 완료 후에 사건을 되돌려 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글쎄요. 사무규칙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대검이 또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직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수사나 기소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면서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소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주장을 하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넘겼으면 기소권도 같이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냐는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에 법원이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일단 입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사실 법원에서도 판단하겠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찰하고 검찰의 검경수사 이런 부분들도 연장선상인데요. 공수처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행태를 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하는 걸 보면요. 이게 공수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립의 문제에요. 초대 공수처장이 갈지자를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대선 때 공수처 폐지하자는 공약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공약이 나왔을 때 공수처장이 방어하려면 반론할 명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하는 걸 보면 거의 그런 명분을 대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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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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