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피했다..檢, 영장 반려

김태일 2021. 4.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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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대전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지난 2일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선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 학대치사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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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전 어린이집서 아이 몸 위에 다리 올려 압박
강제로 재우려 했던 것으로 파악..추가 학대 정황도 포착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대전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지난 2일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선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 학대치사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짜리 원아 B양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B양 몸 위에 다리를 올려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경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B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학대 정황이 추가로 나오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B양을 비롯해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몸 위로 올라타는 등 유사한 학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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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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