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분조위에 금감원 '착오 취소' 안건, 분조위 결정만 남았다

김현정 2021. 4. 5.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84% 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이라고 판단하면서 NH투자증권의 원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84% 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이라고 판단하면서 NH투자증권의 원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금감원 실무진의 손을 들어 준다면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 4000억원에 가까운 펀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최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 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안서에서 설명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성이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안전자산형 펀드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은 분조위 위원들의 손에 달렸다. 분조위 위원들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6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6명 내지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분조위 위원장은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맡고 있다. 분조위 위원으로 김철응 부원장보도 참석한다.

분조위 위원들은 실무진(금감원 측) 의견과 신청인(펀드 가입자), 피신청인(NH투자증권 임직원) 등의 진술을 듣고 쟁점을 심의하게 된다.

만약 분조위가 금감원 실무자들이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취소'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투자자들로선 100%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또 NH투자증권이 주장하는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이 강력하게 다자배상안을 주장했던 이유다. 분조위가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NH투자증권의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