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판사·직원 확진..재판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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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담당하던 민사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와 직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방역당국으로부터 A판사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원외재판부 소속 판사와 직원 등 총 11명에게 검사를 안내하고 해당 재판부의 업무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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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담당하던 민사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와 직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판사는 거주지인 서울에서 확진 판정됐으나, 지난 2일까지 재판 업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2019년 3월 개원했다.
A판사는 민사 재판 업무를 맡고 있었다.
법원은 방역당국으로부터 A판사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원외재판부 소속 판사와 직원 등 총 11명에게 검사를 안내하고 해당 재판부의 업무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B씨는 이 법원 13층 근무자로 같은 재판부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형사 단독 재판부 소속 직원 1명이 확진돼 해당 재판부에서 예정된 일부 재판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해당 재판부에서 예정된 민사재판은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정 중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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