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오늘부터 출입명부에 '외 ○명' 불가
이동해 기자 2021. 4. 5.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음식점에 출입 명부가 비치돼 있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음식점에 출입 명부가 비치돼 있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21.4.5/뉴스1
eastse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료 사고로 3개월간 혼수상태…결혼식 이틀 전 깨어난 중국 예비신부
- "26평 집 청소 3만원…마음에 안 들면 차감" 구인 글, 누리꾼 반응은?
- 난 조모상에도 안 불렀는데…"미혼이라 뭘 몰라 시모상 안 왔냐" 친구 도발
- "재벌 2세에서 농부로"…작품 200편 찍었는데, AI에 밀려 농사짓는 배우
- "면 덜 줘도 되니 '크림새우' 서비스 달라…요청 안 들어주자 별 1점" 논란
- "티끌 흠집도 NO"…작은 논란도 커 보일 스타 2위 유재석-4위 임영웅, 1위는?
- 야구장에 이런 미녀?…영상 속 점수판 '조인성', 팬들은 알아봤다
- 반려견 돌봄 맡겼더니…집에 온 30대 남성, 여자 속옷 만지고 '끙끙'[영상]
- "시부 다녔던 공기관 강당서 결혼식 하라…소원도 못 들어주냐" 강요 시끌
- "이미 재산분할 6대4 합의, 남편 억대 성과급…이혼 미루면 나눌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