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효 처분 서울대 대학원생 '정학'..대법원 "정당하다"

오세중 기자 2021. 4. 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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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서울대 대학원생에게 유기정학 9개월 조치를 한 학교 측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기정학 9개월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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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서울대 대학원생에게 유기정학 9개월 조치를 한 학교 측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기정학 9개월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여성이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휘청거린 점, A씨는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피해여성 B씨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새벽 각자 회식을 마친 뒤 함께 인근에 있는 모텔에 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B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B씨에게 키스와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둘은 모텔에서 나와 헤어진 후 B씨가 약 일주일 뒤 '자신의 의사에 반해 A씨가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A씨는 "묵시적인 동의 하에 신체 접촉 행위를 했을 뿐,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신체 접촉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대 측이 A씨에게 내린 정학 9개월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대 측의 학칙,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정학 9개월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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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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