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초등 4~5년 25만여명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진현권 기자 2021. 4. 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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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5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건분야 핵심공약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4~5월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선정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초등 4~5년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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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검진비 4만원 지원..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 등
학생·학부모 사업만족도 조사..사업적정성 등 모니터링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5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 뉴스1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5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건분야 핵심공약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4~5월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선정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10세 전후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Δ구강검진(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등) Δ구강보건교육(구상위생관리, 불소 이용법 등) Δ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필요시 치아 홈메우기 등)를 실시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인당 검진비 4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초등학교 4~5학년 25만4000여명(특수학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57억9600만원(도비 41억9580만원, 시군비 16억20만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4학년생 검진비이며, 5학년생 검진비는 2020년 시군 이월예산을 활용해 사용한다.

도는 사업시행 기간 중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를 조사하고, 의료기관 참여율 및 학생 구강검사 수검률, 사업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첫 실시된 2019년에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3580명의 95.2%인 11만7604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사업 만족도는 92%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초등 4~5년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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