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 살배기 친모 5일 기소.."산부인과서 아이 뒤바꿨다" 최종 판단
[경향신문]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아의 친모 A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숨진 여아의 시신을 감춘 혐의 등(사체은닉 미수·미성년자 약취)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와 함께 추가로 기소된 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유전자(DNA) 분석 결과를 통해 A씨가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 받은 뒤,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여 왔다.
수사팀은 A씨가 여전히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전자 분석 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3회 이상 정밀 검사를 벌여, A씨가 숨진 아이가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맡겨, 최근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소 시점에서 수사팀은 “A씨가 2018년 큰 딸의 아이가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가 자신의 아이와 뒤바꿨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A씨의 큰 딸 김모씨(22·구속)의 출산기록이 남아있는 산부인과를 수차례 확인, 외부인 출입 시스템과 주요 통로 및 직원 동선 등을 통해 ‘아이 바꿔치기’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수사팀은 A씨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게 수사팀의 전언이다.
다만 현재까지 숨진 아이와 뒤바뀐 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은) A씨 본인만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서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현재 수사의 가장 큰 목표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다. 기소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계속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큰 딸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수사팀은 김씨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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