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수익보장' 주식 리딩방 피해 법적보호 못받는다

김보름 기자 2021. 4. 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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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익률 500% 달성" 등 고수익 광고 문구에 현혹돼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불법에 가담하게 되는 등 주식 리딩방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리딩방 운영업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허위 과장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들이 모이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급등 종목을 찍어주면서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 뒤,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만∼5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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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피해호소 573건 접수

금감원, 투자前 주의사항 당부

“연 수익률 500% 달성” 등 고수익 광고 문구에 현혹돼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불법에 가담하게 되는 등 주식 리딩방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주일에 10건 이상의 리딩방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전 3가지 주의 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5일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리딩방은 SNS,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 대가를 받고 매수·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금감원에 리딩방 피해 민원은 573건이 접수됐다. 지난 3월 기준 법규위반 업체를 적발해 직권말소한 업체만 해도 692개에 달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환불 가능 광고에 속아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지만, 카드 결제를 취소하자 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하거나, 계약 취소시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고,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불법 리딩방 운영업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허위 과장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들이 모이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급등 종목을 찍어주면서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 뒤,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만∼5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먼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고, 계약상 해당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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