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 2018년말 대출자부터 적용받을 듯

송정은 기자 2021. 4. 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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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저축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10건 중 3.8건은 금리가 20%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건수의 70.5%가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였는데 2019년 말 54.9%, 지난해 말 38.5%까지 낮아졌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때 약관을 개정해 최고금리가 인하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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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부터 年 24 → 20% 인하

작년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

전체 38.5% ‘20% 이상 고금리’

시행일 이전 계약 소급 안되지만

2018년 개정된 저축銀 약관따라

자연스레 기존 대출자 인하 효과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저축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10건 중 3.8건은 금리가 20%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약관 개정으로 2018년 11월 이후 대출자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20조2199억 원·147만 건으로 집계됐다. 금리 구간대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 연 15∼20% 미만 고객 비중이 44.6%로 가장 컸다. 이어 20% 이상(38.5%), 10% 이상∼15% 미만(13.7%), 5% 이상∼10% 미만(3.0%) 순이었다.

이 같은 고금리(연 20% 초과) 고객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낮아졌다. 2018년 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건수의 70.5%가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였는데 2019년 말 54.9%, 지난해 말 38.5%까지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연 24%로 전반적으로 저축은행권 금리가 낮아졌고, 금리 자체의 하향 추세도 맞물려 영향을 미쳤다”며 “금리산정 모범규준의 금리산정 체계를 개선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20%는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때 약관을 개정해 최고금리가 인하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자연스레 기존 대출자도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 만기 연장 등 계약 체결한 사람의 경우 소급 적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이 거부되거나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이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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