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서혜미 2021. 4.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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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22일부터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목욕, 수유, 세탁물 관리와 청소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해당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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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한겨레> 자료 사진

오는 5월22일부터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목욕, 수유, 세탁물 관리와 청소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해당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731만원이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06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2만여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순위, 소득 구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녀 한 명을 처음 출산했을 경우, 이 서비스를 10일 동안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자가 하루에 부담해야 하는 가격은 2만9천원이다. 같은 경우 기준소득 150% 이하는 하루 3만9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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