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굴 양식장서 스티로폼 부표 퇴출
[경향신문]
내년부터 김과 굴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친환경 부표로 바뀐다. 쉽게 부서지는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연안에 쌓여 쓰레기가 되거나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방해해 생태계를 파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김과 굴 등 양식장에서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오는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또 2024년까지는 모든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를 도입해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타일렌(EPS)재질의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의해 부서지기 쉬워 단기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미세한 알갱이를 수거하거나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바다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해양생물의 서식을 방해하는 등으로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해수부가 최근 전국 해안 중 40곳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유형(개수 기준)을 보면 음료수병이나 뚜껑(26.2%)이 가장 많았고, 스티로폼 부표(20.7%), 어업용 밧줄(17.1%), 비닐봉지 등 필름형(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들은 내구성과 환경 유해성 시험기준을 통과한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 비용의 70%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수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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