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저평가 'NO'..금감원, 합병가 산출 제도개선

조준영 기자 2021. 4.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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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가치 산출방법이 개선된다.

현행 합병비율 산정방식이 회계제도 변화와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현재 순자산은 최근사업연도말로 평가하지만 자기주식은 분석기준일 시점으로 가산해 합병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만큼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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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기업합병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가치 산출방법이 개선된다. 현행 합병비율 산정방식이 회계제도 변화와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론 최근사업연도말 시점에 자기주식을 가산해 조정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일치시킨다. 현재 순자산은 최근사업연도말로 평가하지만 자기주식은 분석기준일 시점으로 가산해 합병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만큼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었다.

또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도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화했다. 그동안 이를 평가하는 세부규정이 없어 평가방법과 시점에 따라 실제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했다.

다만 금감원은 손상된 비시장성 투자주식을 별도의 손상 환입검토 없이 증액하는 것은 자산가치 과대평가 우려가 제기돼 허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환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은 전환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며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합병비율 산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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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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