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산정때 'CB' 순자산에 반영

김병탁 2021. 4.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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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비율 산정 시 각 기업의 자산의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전환가능성이 확실한 전환사채(CB)의 경우 자산가치 산출 시, 전환 가정하에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토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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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합산비율 산정 시 '자산가치 산출방법' 합리적 개선
오는 12일 이후 제출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
(금윰감독원 제공)

합산비율 산정 시 각 기업의 자산의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가치 산출방법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개선 산출방식은 오는 12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우선 전환가능성이 확실한 전환사채(CB)의 경우 자산가치 산출 시, 전환 가정하에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토록 규정한다.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를 차감한다. 반대로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손상된 비시장성 투자주식을 별도 손상 환입 검토 없이 증액하는 것은 자산가치 과대평가 우려가 있어 허용을 금할 계획이다.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도 실제가치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게,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화했다. 자기주식의 경우 최근사업연도말 시점에 가산해,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될 소지를 개선했다.

또 비지배지분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가 합병 당사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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