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산정시 CB전환 확실하면 전환 가정해 순자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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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를 산출하는 등 기업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실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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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전환사채(CB)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를 산출하는 등 기업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실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2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했는데, 앞으로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하게 된다.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 평가 세부 규정이 없어 평가방법과 시점에 따라 실제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화됐다.
또한 자기주식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시점에 가산함으로써 조정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일치시키고, 비지배지분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가 합병 당사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합병비율 산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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