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관련 수사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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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청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에 있어 부정 청탁 관행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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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공직자 48명·의원 5명 등
市감사위, 징계 조치·수사 의뢰
광주시 서구청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에 있어 부정 청탁 관행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 기간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를 청탁한 현직 공직자는 48명이다. 일반 공무원은 5급 5명, 6급 이하 29명이고 공무직 공무원·청원경찰 등은 14명이다. 이 가운데는 관련 직무를 맡아 자신의 과태료 처분을 스스로 무마한 공직자도 1명 있다.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 5명, 퇴직 공무원 4명(국장급 포함)도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전직 구의원 중 1명은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 감사위는 청탁에 연루되거나 과태료 면제에 도움을 주거나 행정절차를 소극적으로 한 3가지 유형의 공직자 68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서구에 요청했다. 징계 수준별로는 경징계 이상 38명, 징계 통보 25명, 주의 처분 5명 등이다. 또 이들 가운데 과태료 면제 업무에 관여한 16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서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시 감사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달 31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징계위 개최와 수사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수사요청 대상 중에서도 책임의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어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내사해온 광주 서부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대부분 파악했으며, 서구청의 수사요청 전에라도 본격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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