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진상규명위, 작년 말 '천안함 재조사' 결정 때부터 졸속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작년 말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명위에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됐을 땐 위원들이 진정인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도 이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규명위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가 작년 9월7일 '천안함 승조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며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내부 검토를 거쳐 3개월 뒤인 작년 12월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규명위에 진정이 접수됐을 땐 진정인의 적격 여부부터 검토하게 돼 있다"면서 "신씨의 경우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규명위의 설립·운영근거가 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과 그 시행령은 Δ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Δ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사고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이 규명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 및 비상임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 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규명위의 일부 위원들은 작년 12월 전체회의에서 신씨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면서도 '해당 안건이 포함돼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신씨 진정 건의 경우) 규명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여부를 논의해 결정한 게 아니라, 실무진이 작성한 '조사 개시 결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는 얘기"라며 "위원들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규명위는 이달 1일 배포한 자료에서 "(규명위)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안'을 상정하고 위원회(전체회의)에선 이를 존중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선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즉, 천안함 조사 건과 관련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 규명위의 실무진이었고, 이 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당시 실무진이 올린 안건 그대로 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했단 것이다.
규명위는 이달 2일 임시회의를 열어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신씨의 진정 건을 각하하면서는 그가 관계 법령이 정한 '진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명위 실무진이 아니라 위원들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뤘더라면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규명위 안팎에선 "실무진 가운데 특정 인사가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재조사 건을 밀어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진상규명위 실무진(사무국)은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운영지원과·조사총괄과 및 조사1·2·3과로 이뤄져있으며, 사무국장이 이들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율한다.
신씨의 진정이 접수된 날은 규명위의 군사망사고 진정 접수 마감시한(2020년 9월14일)을 1주일 앞둔 9월7일이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지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
이와 관련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규명위 설립목적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재조사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 중엔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피격사건) 발표가 잘못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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