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생산 시설 화재..업무상 실화 '무죄'

지홍구 2021. 4. 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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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재 발생 단정 어려워"

검찰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생산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책임을 묻기 위해 용접공 2명, 현장소장 등 4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8) 등 용접공 2명, 현장소장 B씨(53) 등 안전관리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 인근에서 용접 도구가 발견됐고 방화문이 용접된 흔적도 나왔다. 발화지점에는 별다른 전기시설도 없어 용접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확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대검 화재수사팀 감정 결과는 화재 발생 전에 석고보드나 스터드에 틈이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화재 원인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화재 원인을 석고보드나 스터드 틈에 들어간 전기용접 불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장 반경 10m까지 방염시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지만, 화재 원인과 관련성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재는 2018년 3월 25일 인천시 영종도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납품업체 생산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만여㎡)의 생산시설은 8개월 전 착공해 완공을 눈 앞에 둔 시점에 화재 피해를 당했다. 화재 당시 건물에 260명이 작업중이었으나 재빨리 대피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시간 20분만에 진화가 되면서 4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염시트를 반경 10m가 아닌 3m까지만 설치하고, 석고보드 틈을 빈틈없이 막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 등 용접공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은 전기용접중 발생한 불티가 내벽에 시공된 석고보드나 강판 재질의 보조 기둥(스터드) 틈으로 들어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또 정식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작업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현장소장 B씨(53) 등 안전관리자 2명을 함께 기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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