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근무 서울고법 판사 등 2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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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A 판사와 인천지법 직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A 판사는 서울고법 소속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A 판사와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소속 판사 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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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A 판사와 인천지법 직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A 판사는 서울고법 소속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다.
A 판사는 지난 2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A 판사와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소속 판사 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처했다.
또 같은날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인천지법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지법에서는 지난달 31일 형사 단독 재판부 소속 직원이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출근했으나 발열증세를 느끼고 집으로 귀가했다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판사 등과 동선이 겹치는 11명에 대해 검체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청사 내 방역은 완료된 상태다"며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재판부의 일정은 일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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