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밟아 사망"..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반려, 왜?

김소영 기자 2021. 4.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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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된 원아를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지난 2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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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1개월 된 원아를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지난 2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된 B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없었으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B양의 몸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등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B양을 비롯해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비슷한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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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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