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기구 오래 써' 머리채 끌고 다닌 40대男 '벌금형'

정시내 2021. 4.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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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씨(23)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 목을 잡고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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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헬스장에서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씨(23)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 목을 잡고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났다”며 “B씨의 목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가 대체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누리꾼들은 “동종범죄 4차례인데 왜 구속 안 하지?”, “얼마나 오래 썼기에 머리채까지 잡았는지 궁금하다”, “가해자도 잘한 짓은 아닌데, 헬스장서 전세 내놓고 한 기구만 30분 넘게 눈치 없이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건 사실”, “저러니 재범률이 안 떨어지지. 우리나라 일부 범죄율을 책임은 판사들에게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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