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운동기구 그만 써"..머리채 잡고 헬스장 '질질'

이서윤 에디터 2021. 4.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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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며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 A 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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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다른 회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23살 B 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양손으로 B 씨의 머리채와 목을 잡은 뒤 헬스장 안을 끌고 다니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9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 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간단한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 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헬스장의 CCTV 동영상, B 씨의 상해 사진, A 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는 B 씨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며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 A 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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