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신 손가락 문 반려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형

한상연 2021. 4. 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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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은 반려견을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반려건을 집어들어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이 전날과 사건 당일 A씨 아내의 손가락을 물자 A씨는 반려견을 수차례 때렸고 반려견이 흥분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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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은 반려견을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반려건을 집어들어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이 전날과 사건 당일 A씨 아내의 손가락을 물자 A씨는 반려견을 수차례 때렸고 반려견이 흥분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애완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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