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절차 효율화 모색 '영혼없는 설명' 취지 아니다"

2021. 4. 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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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 같은달 20일부터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신속히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 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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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CEO들과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불편과 혼란에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이날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라는 지침서를 배포하고, 6개월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 지원에 나선다.

한편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 같은달 20일부터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신속히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 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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