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범칙금만 2천만원.."주차딱지 떼지말고 주차장 확보해줘"

이정훈 2021. 4. 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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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빌라 밀집 지역 주민들이 5일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했다.

주민 50여 명은 초원빌라 앞 도로에 모여 주차공간 확보를 의창구청, 창원서부경찰서에 요구했다.

건물 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 입주민 상당수가 퇴근 후나 주말에 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2019년 6월 이 도로가 개통한 후 지난 2월까지 20개월 동안 도로 주변 주민들이 낸 불법주차 과태료만 491건에 1천972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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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생기면서 오히려 주차지옥..뿔난 창원 도계주민, 문제해결 촉구
주차문제 해결요구하는 창원 도계동 빌라촌 주민 현수막 [촬영 이정훈 기자]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빌라 밀집 지역 주민들이 5일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했다.

주민 50여 명은 초원빌라 앞 도로에 모여 주차공간 확보를 의창구청, 창원서부경찰서에 요구했다.

창원시는 2019년 6월 도계동 초원빌라에서 소계광장까지 약 1㎞에 걸쳐 도계 외곽도로 확장공사를 했다.

포장만 되어 있는 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바꾸고, 빌라 쪽 도로 한쪽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대편에는 황색실선을 그어 주차를 금지했다.

도로 중앙에는 차선을 구분하는 탄력봉을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도로가 생긴 뒤 주변이 주차 지옥이 됐다고 성토했다.

해당 지역은 지은 지 20∼30년이 넘은 빌라·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이다.

건물 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 입주민 상당수가 퇴근 후나 주말에 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이전에는 차선이 없어 도로 폭이 좁아지더라도 도로 양쪽 주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확장공사 후 도로 한쪽만 주차가 가능하고 반대쪽에는 황색 실선이 그어지고 도로 중간에 탄력봉까지 생기면서 주차공간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기 시작해 과태료 부과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이 도로가 개통한 후 지난 2월까지 20개월 동안 도로 주변 주민들이 낸 불법주차 과태료만 491건에 1천972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한다.

의창구는 경찰과 협의해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창원 도계동 빌라촌 일대 도로 도로 한쪽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반대편은 주차가 불가능해지면서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다. [촬영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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