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익률 500%?' 주식 리딩방 혹 했다간..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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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투자자문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주식 리딩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또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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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투자자가 투자자문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주식 리딩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암호화폐 시장분석과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1년치 회비 250만원을 받고는,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자 해지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며 환불을 거부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투자 등의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증가 추세다.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573건 등이다.
주식 리딩방의 영업은 보통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한 후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를 현혹한다. 이어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특히 주식 리딩방의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의 등록을 직권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692개 업체의 등록이 직권말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1~6월)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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