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투업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노력 필요"

이승현 2021. 4.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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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격차는 반드시 축소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지난 1일 은행권 CEO에 이어 이날 금투업권 대표들과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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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관련 금투업권 CEO 간담회
"소비자 보호하되 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권효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격차는 반드시 축소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지난 1일 은행권 CEO에 이어 이날 금투업권 대표들과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신한·키움·한화·DB 등의 각 대표가 참석했다.

그는 “금소법상이 현행 자본시장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창구직원이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해 판매시간이 늘어나 이른바 ‘영혼 없는 설명’이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판매 상품 등에 따라 간소화가 가능하며 설명 녹취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모든 소비자에 대해 모든 상품을 녹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과민 반응”이라며 “정부와 금투업계가 새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질의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5일 내 답변토록 원칙을 정했다. 업계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당국이 먼저 설명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의 시장 안착도 당부했다.

다음달 10일과 2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와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는 손실이 원금의 20%를 넘을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판매 때 녹취를 의무화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차이니즈월 관련 법률은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 것이다.

그는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내부직원 교육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도 시행을 위해 협회가 소통채널을 만들어 개정내용과 준비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 확산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필요하면 금융위 직원도 설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투업계 대표 간담회에 이어 6일과 8일 각각 보험업계와 여신업계 대표를 만난다. 그는 각 업권별 CEO 간담회를 모두 마친 뒤 금융업권 노조 대표와도 만나서 얘기를 나눌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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