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불필요한 비용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

김소희 기자 2021. 4.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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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하도록 증권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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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하도록 증권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를 비롯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화투자증권・DB금융투자 대표가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소법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계도기간 내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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