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추진

2021. 4.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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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 노사가 상반기 중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노사는 지난달 있었던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예보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금융공기관으로는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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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반기 추진 노력
수은·주금공 이미 시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 노사가 상반기 중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들의 참여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노사는 지난달 있었던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사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금융위원회와 사외이사 등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노동이사제는 예보 이사 임명권이 금융위에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는 등 사측 권한 밖에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예보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금융공기관으로는 세번째다. 수출입은행은 2001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노조의 경영 참여는 참여 정도에 따라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노조추천이사제, 노동이사제로 나뉜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은행도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각각 2월과 3월 만료됨에 따라 노조가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이사는 행장이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이를 승인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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