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행정예고 시행

2021. 4. 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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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21.5.20.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ㅇ‘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고시)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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