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2021. 4. 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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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거래 당사자 중 한쪽 업체의 세금 취소했다면 상대 업체도 취소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8일,"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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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정상거래 당사자 중 한쪽 업체의 세금 취소했다면 상대 업체도 취소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8일,“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유제품을 도소매하는 ㄱ업체는 거래처인 ㄴ, ㄷ업체와 같은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ㄱ업체 관할세무서는 세 업체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사고 판 것처럼 속여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ㄴ업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고, ㄷ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ㄱ, ㄴ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

 

ㄱ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거래 업체들이 정상거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업체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ㄱ기업의 세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ㄱ기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찾지 못하는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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