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發 변화, 비용 아닌 분쟁·제재 예방하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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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권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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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권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개월 계도기간 내에 (금소법 관련)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는 5월10일부터 시행되는 고난도상품 규제강화, 5월20일부터 시행되는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개정법률에 대비한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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