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상태서 10대 여아 몸 만지고 입 맞춘 70대 징역 5년 구형

한상연 2021. 4.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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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아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세 미만 야동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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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10대 여아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세 미만 야동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고인은 고령에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구금될 경우 곤란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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