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5.31.까지 신청 마감

2021. 4. 5.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 총 접수 712건, 지급결정 486건, 기각 92건, 취하 29, 조사․심의중 105건

○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