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어도 학칙 따른 정학 처분 정당"

한상연 2021. 4. 5.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었어도 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법원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었어도 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교 후배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다음 날 아침 성행위를 시도했고, B씨는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고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B씨가 5시간 가량 잠을 잔 뒤인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했고, 서울대는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