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4만명' 동의, '노원구 세모녀 살인' 20대男 신상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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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이날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경찰은 1차적으로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A씨 이름과 나이, 과거 사진을 공개한 후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에서 이동할 때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 등을 잠시 내려 현재의 모습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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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경찰은 1차적으로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A씨 이름과 나이, 과거 사진을 공개한 후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에서 이동할 때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 등을 잠시 내려 현재의 모습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취재진이 몰린 상황에서 마스크를 내리는 것은 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만 할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될 경우 마스크 조치 내용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께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의 병원 치료 후 조사를 진행했고 법원은 그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기준 24만 여만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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