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오늘 경찰 심의

이소현 2021. 4. 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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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연락이 안 된다"는 큰딸 B씨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세 모녀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범행 후 자해를 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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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지난달 23일 세 모녀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
신상공개 결정되면 피의자 이름과 얼굴 등 공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신상공개 근거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잔혹한 수법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 살인범에게만 적용됐지만, 작년부터 ‘n번방’ 조주빈과 문형욱 등 디지털 성범죄자로도 확대됐다.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 25만명에 육박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3월 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연락이 안 된다”는 큰딸 B씨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세 모녀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범행 후 자해를 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치료와 회복을 마친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4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오후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집에 있던 큰딸 B씨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어 귀가한 B씨 어머니와 B씨를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B씨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조사에 투입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 B씨를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PC는 포렌식을 분석해 범행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정신 감정과 범행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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