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기구 오래쓴다"고 머리채 잡고 질질 끈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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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스쿼트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2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를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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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스쿼트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2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를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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