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장예진 2021. 4. 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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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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