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죽어가던 집..친모 부부, 딸 이사 후 6개월간 월세 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로 지목된 A씨(49)를 5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씨와 딸 B씨(22)가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윗집에 살던 딸 B씨가 지난해 8월 이사 나간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월세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로 지목된 A씨(49)를 5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씨와 딸 B씨(22)가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윗집에 살던 딸 B씨가 지난해 8월 이사 나간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월세를 냈다.
B씨가 이사를 나가면 빈집이 되지만 6개월 동안 굳이 월세를 냈다는 점을 미뤄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B씨가 살던 집은 A씨 부부가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A씨 남편은 중앙일보에 "우리가 집을 해줬고 딸이 이혼하면서 지난해 8월 집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며 "강제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난 2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월세를 내고 만료될 때쯤 집에 가본 것이다"고 해명했다.
A씨는 현재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A씨의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A씨의 기소 여부를 이날까지 정해야 한다.
문제는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A씨 자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으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A씨는 다섯 차례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받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B씨가 2018년 3월30일 딸을 낳은 직후 직후 A씨가 산부인과를 찾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바꿔치기 정황 단서들은 △산부인과 기록상 아이의 혈액형이 숨진 아이와 동일한 점 △이 아이의 혈액형이 B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이의 발찌가 풀어진 점 △퇴원시 아이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불어난 점 등이다. 그러나 바꿔치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은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가흔, '학폭' 논란 재점화…동창 "피해자 주장 친구, 의아하다" - 머니투데이
- 박수홍 형 "갈등 시작 93년생 여친, 母와 공동명의 아파트도 넘겨" - 머니투데이
- 황석정 "친구 결혼식 갔다던 남친…알고 보니 본인 결혼"…'충격' - 머니투데이
- '하차 선언' 박수홍 어머니, '미우새' 편집 없이 등장
- [법률판] '쇼윈도 부부' 고백한 지연수,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 머니투데이
- 삼성맨의 '무한 확장성' 코팅 기술 뭐길래…투자사들 43억 쐈다 - 머니투데이
-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 머니투데이
- "절친 한혜진 전남친이라…" 박나래, 전현무와 거리 둔 이유 고백 - 머니투데이
- 이영지 "오래 전 집 나간 아버지, 이제 모르는 아저씨" 가정사 고백 - 머니투데이
- "주식 잘 팔아 집 샀다"는 아이돌…"또 신저가" 상투 잡은 개미는 한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