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죽어가던 집..친모 부부, 딸 이사 후 6개월간 월세 냈다

김자아 기자 2021. 4. 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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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로 지목된 A씨(49)를 5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씨와 딸 B씨(22)가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윗집에 살던 딸 B씨가 지난해 8월 이사 나간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월세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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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A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로 지목된 A씨(49)를 5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씨와 딸 B씨(22)가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윗집에 살던 딸 B씨가 지난해 8월 이사 나간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월세를 냈다.

B씨가 이사를 나가면 빈집이 되지만 6개월 동안 굳이 월세를 냈다는 점을 미뤄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B씨가 살던 집은 A씨 부부가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A씨 남편은 중앙일보에 "우리가 집을 해줬고 딸이 이혼하면서 지난해 8월 집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며 "강제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난 2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월세를 내고 만료될 때쯤 집에 가본 것이다"고 해명했다.

A씨는 현재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A씨의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A씨의 기소 여부를 이날까지 정해야 한다.

문제는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A씨 자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으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A씨는 다섯 차례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받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B씨가 2018년 3월30일 딸을 낳은 직후 직후 A씨가 산부인과를 찾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바꿔치기 정황 단서들은 △산부인과 기록상 아이의 혈액형이 숨진 아이와 동일한 점 △이 아이의 혈액형이 B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이의 발찌가 풀어진 점 △퇴원시 아이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불어난 점 등이다. 그러나 바꿔치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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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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