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어린 소녀 강제추행한 70대 "술먹고 실수"

구자윤 2021. 4. 5. 0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녀뻘인 어린 여자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결심공판에서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A씨는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손녀뻘인 어린 여자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결심공판에서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A씨는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13세 미만 아동인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A씨는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구금될 경우 곤란하다"며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