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적을게, 들어가"..OOO외 n명 금지, 과태료 10만원

김태일 2021. 4. 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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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이 더욱 촘촘해진다.

새로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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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수기명부를 적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이 더욱 촘촘해진다. 새로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방역수칙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신규 지침이다. 수준도 강화됐고, 지켜야 할 항목도 늘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다.

특히 출입명부는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따. 일행 중 한 명이 대표해 작성하고 ‘외 n명’이라고 기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탓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기본방역수칙 적용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방문자 전원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어기면 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식당·카페 등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앞서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 시설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과태료 #코로나19 #방역수칙 #수기명부 #전자명부 #기본방역수칙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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