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속 소송전까지'..토스, 'P2P 제휴' 결국 접는다

민선희 기자 2021. 4. 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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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과의 제휴 관계를 종료하고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

토스 관계자는 "(P2P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3개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고, 종료 1달을 앞두고 고객에게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P2P업체가 문제가 되니 토스가 이제와서 '손절' 하려는 것 아니냐"며 토스의 P2P 제휴 중단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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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30일부터 서비스 중단..투자자들 "손절하나" 반발
핀크도 P2P 제휴 종료..카카오페이 "업계 예의주시"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과의 제휴 관계를 종료하고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 P2P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토스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 토스는 "토스와 P2P 운영회사간 제휴 계약 만료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후 신규 투자와 투자 상품의 수익·상환 내역은 P2P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토스와 계약이 종료되는 업체는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피플펀드다. 토스는 지난해 8퍼센트, 지난달 테라펀딩과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제휴 서비스를 종료했다.

토스 관계자는 "(P2P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3개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고, 종료 1달을 앞두고 고객에게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가 P2P 제휴 중단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 토스앱을 보고 P2P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자자들은 "P2P업체가 문제가 되니 토스가 이제와서 '손절' 하려는 것 아니냐"며 토스의 P2P 제휴 중단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토스가 손실이 0건이라는 등 과장광고를 했고, P2P상품을 '판매중개' 했으니 토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토스는 제휴 초기 손실 0건은 사실이었고, 지난 2019년 말 해당 문구는 삭제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모든 상품 투자가 제휴사 페이지에서 이뤄지게 돼 있는 등 '판매중개'가 아닌 '광고' 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토스 관계자는 "일부 상품 원금 손실 등 이슈로 고객이 불편을 겪은 데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자내역 조회 등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콜센터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핀테크기업 핀크도 오는 20일부로 P2P제휴 서비스를 종료한다. 핀크와 제휴가 종료되는 업체는 헬로펀딩, 투게더펀딩, 8퍼센트, 데일리펀딩, 나인티데이즈 5곳이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8월 온투법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테라펀딩, 투게더펀딩과 제휴를 맺고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제휴사들과의 계약기간도 남아있다"면서도 "8월 온투법 시행 시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내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도 P2P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현재 1호 정식 온투업 등록 업체 탄생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업계에서 관행처럼 해왔던 '자동 분산 투자 서비스'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 분산 투자 서비스는 투자자가 설정한 성향이나 조건에 맞게 업체가 자금을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 주는 서비스인데, 자동으로 차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도록 하는 온투업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P2P업체들의 라이선스 포기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기존업체들은 오는 8월 온투법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금융당국 등록을 마쳐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미등록 P2P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19곳이다. 온투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8월말 236곳 대비 117곳 줄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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