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판매 NH證 100% 배상안 나올까..오늘 분조위

박응진 기자 2021. 4. 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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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자 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열리는 분조위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100% 배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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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배상안 결정시 라임 이어 두번째
NH證 가교운용사 부담 커질듯..감사원 금감원 감사 결과도 주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사기에 의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자 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열리는 분조위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100% 배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고객 2명의 분쟁조정건이 상정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다른 판매사에 대한 민원 접수는 별로 없어 이날 분쟁조정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100% 배상안을 권고하게 된 배경에는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분조위의 논의 결과는 6일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100% 배상안이 결정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이은 두 번째 100% 배상 권고 사례가 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수탁회사), 한국예탁결제원(사무관리회사)과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이 받아줄 경우 자사가 전액에 가까운 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상품 판매단계부터 이미 부실이 컸던 만큼 판매사가 계약취소를 통해 투자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업체 간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자배상안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자산 회수 작업을 하게 될 가교운용사 설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100% 배상안까지 도출된다면 가교운용사에 대한 NH투자증권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은 100% 배상안이 나오면 가교운용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후보고를 받은 금감원 또한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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