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된다

홍순빈 기자 2021. 4. 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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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이름과 함께 생년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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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이름과 함께 생년이 공개된다.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회를 포함한 7명이 참여한다. 사건이 발생 후 A씨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지난달 31일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지난해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검거 이틀 전에 범행...택배기사 가장해 집안으로 접근
A씨는 지난 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0여분 만에 마치고,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큰딸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집에 홀로 있던 여동생과 5시간 후쯤 귀가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뒤이어 집에 돌아온 큰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집에 남아 자신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난달 25일 큰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수차례 자해한 상태였다.

검거 후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수술 후 지난 2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A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법원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출석한 A씨는 '스토킹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피해자들의 집은 어떻게 찾아갔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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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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