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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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이름과 함께 생년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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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이름과 함께 생년이 공개된다.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회를 포함한 7명이 참여한다. 사건이 발생 후 A씨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지난달 31일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큰딸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집에 홀로 있던 여동생과 5시간 후쯤 귀가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뒤이어 집에 돌아온 큰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집에 남아 자신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난달 25일 큰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수차례 자해한 상태였다.
검거 후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수술 후 지난 2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A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법원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출석한 A씨는 '스토킹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피해자들의 집은 어떻게 찾아갔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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