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이번주 개시 여부 결정할듯

서형석 기자 2021. 4. 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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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르면 금주 중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요구한 인수의향서(LOI) 제출이 기한인 3월 31일까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쌍용차 채권자협의회(채권단)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3개월 넘게 지난 점을 고려해 법정관리 개시 및 회생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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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에 회생절차 의견 청취
청산가치 더 크다는 전망도 나와

법원이 이르면 금주 중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최대 1년 이상 걸릴 회생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요구한 인수의향서(LOI) 제출이 기한인 3월 31일까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쌍용차 채권자협의회(채권단)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채권단 대표인 KDB산업은행에 의견을 취합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3개월 넘게 지난 점을 고려해 법정관리 개시 및 회생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측에 기업회생절차 돌입 시 조기 졸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단에 회생 계획 동의 여부를 묻는다. 금융권은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큰 걸로 보고 있다. 회사 문을 닫고 공장 땅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게 대주주 감자, 출자전환 등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다.

하지만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법정관리를 거쳐 제3자 매각에 나서면 여전히 회사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수다. 업계는 쌍용차가 법정관리로 몸집이 가벼워지면 인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3, 4곳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3개월 넘게 HAAH의 투자 의향을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라리 ARS 없이 곧장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한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HAAH와 접촉이 이어졌고 올해 1월에 HAAH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기도 했지만 투자 유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부품 공급 차질 등이 생기면서 생산 차질,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한 추가 손실까지 입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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